[제주소식] 물가 안정 대책반 운영
송고시간2021-12-08 15:11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치솟고 있는 도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부터 관광객 증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제주지역 11월 물가지수는 2019년 105.85, 2020년 106.46, 2021년 111.22를 기록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채소가 생육기에 심각한 병해, 냉해 피해를 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김장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비용은 시장 이용 시 35만5천원, 대형마트 41만9천원으로 각각 지난해와 비교해 8.2%, 5.8% 오른 상황이다.
제주시는 물가안정반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칠성로상점가 등)에 대해 가격표시 준수 여부, 과다인상 부당요금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민 부담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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