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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무작정 질주하다 '쾅' 사고 냈다간 전과자 전락

송고시간2021-12-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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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강추위에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하는 가운데 은빛 슬로프를 무작정 질주하다 다른 사람을 쳤다간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9년 12월 30일 춘천시 한 스키장을 찾은 고교생 A군은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오른편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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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시 과실치상죄로 벌금…손해배상 책임까지

강원 매년 100건 안팎 사고 발생…"실력에 맞게 즐겨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추위에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하는 가운데 은빛 슬로프를 무작정 질주하다 다른 사람을 쳤다간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9년 12월 30일 춘천시 한 스키장을 찾은 고교생 A군은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오른편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A군은 여성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군이 자신보다 아래에서 롱턴을 하면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 모습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11일 평창군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B씨는 보드에 한쪽 발만 고정하는 일명 '원 풋' 상태로 직활강하다가 앞서가던 20대 여성을 뒤늦게 발견, 보드로 충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결국 과실치상죄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례처럼 타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붐비는 스키장
붐비는 스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이와 달리 스키장 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경우 관리책임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9년 3월 16일 강원지역 한 스키장 운영과 관리·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했던 C씨는 커브 구간의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D(22)씨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슬로프 위로 드러난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쳐 심각한 가슴 손상 등으로 인해 숨졌다.

C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C씨가 매일 안전망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스키장 안에서의 사고 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스키장 측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다치면 과실치상의 형사상 죄책을 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8년 122건, 2019년 142건, 2020년 98건 등 매년 1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10∼20대가 59%(213건)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강원소방관계자는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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