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송고시간2021-12-08 18:50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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