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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법사위 통과

송고시간2021-12-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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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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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법사위 통과 (CG)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법사위 통과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에서처럼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강해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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