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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처리

송고시간2021-12-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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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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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임시국회 요구…野 반대에 연말정국 험로 예상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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