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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PC방' 20대 피해자들 업무상 재해 인정

송고시간2021-12-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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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20대 PC방 직원들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9일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PC방 직원들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사업주인 이모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에서 일하는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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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 부당하게 구속"

노예PC방 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노예PC방 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20대 PC방 직원들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9일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PC방 직원들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심사 기관인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에 의한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욱 가중되면서 반복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대책위 측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어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우리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노동기관, 지자체의 강력하고 신속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인 이모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에서 일하는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와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던 이씨는 직원들에게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합숙을 강요하며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개똥을 먹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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