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재판 한 번 안 열려…강제노역 소송 지지부진
송고시간2021-12-09 16:16
일본에 국제송달 소송 서류 전달 불분명해 재판 계속 연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본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부 소송이 2년 넘게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법원이 피고 전범 기업 측에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도 불분명한 채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 19명은 2019년 4월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1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9일 예정된 변론기일도 연기했다.
소송 서류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과 3월 24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만일 이때도 피고 측이 재판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사소송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반복됐다.
담당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가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두 전범 기업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012∼2015년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9년 4월과 지난해 1월 11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과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가 일본 본사에 송달됐는지 밝히지 않았고 재판에도 장기간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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