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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n번방 금지법' 헌법소원…"사전검열은 위헌"

송고시간2021-1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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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법령의 시행일 당일(10일)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대표적인 통신매체에서조차 영상의 사전 검열이 시작됐다"며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흠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들어가자 정치권 등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사전 검열이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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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법령의 시행일 당일(10일)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대표적인 통신매체에서조차 영상의 사전 검열이 시작됐다"며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흠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권력이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 관리통제권, 알권리,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들어가자 정치권 등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사전 검열이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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