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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리수술' 의사·직원들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송고시간2021-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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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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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진료보조 업무로 볼 여지도"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서 '대리수술' 의혹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서 '대리수술' 의혹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1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들의 경우 의료인이 전 과정을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보험급여와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다.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하지만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 다수를 토대로 수사했으나 증거능력을 고려해 동영상에 수술 봉합 장면이 찍힌 13건만 기소했다.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유무형의 이익을 추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 직원이 추가로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 회사 직원이 수술하고 장비를 판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고 의사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봉합 수술만을 시행했다며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 경우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리적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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