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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다시 밤 9시까지…행사·결혼식 접종자로만 299명까지(종합)

송고시간2021-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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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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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은 시간제한 예외…미접종자 포함시 행사·집회 49명까지만

영화관·공연장·오락실·카지노·PC방·파티룸 밤 10시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미접종자는 식당·카페 '혼밥'만 가능

주주총회·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

헬스장 다시 밤 9시까지…미접종자 포함 행사는 49명까지만
헬스장 다시 밤 9시까지…미접종자 포함 행사는 49명까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둘째날인 지난 11월2일 오전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약 2주 간의 한시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모임 허용 인원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모임 허용 인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다중이용시설 밤 9∼10시까지만 영업…입시학원은 예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개 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개 업소는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2만4천개만개 업소는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행사장 방역 철저
행사장 방역 철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 앞서 방역 관계자가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을 닦고 있다. 2021.12.16 yatoya@yna.co.kr

◇ 결혼식은 접종완료자일 경우 최대 299명까지…주주총회도 50명 넘을땐 '방역패스'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진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제한도 299명으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행사에 적용되는 299명의 인원 상한은 없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들게 됐다.

그간 결혼식에서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라도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돌잔치나 장례식에는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종합)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사적모임 4명만, 상견례도 적용…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참여 아예 못해

아울러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할 경우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전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약 2주 동안은 이 역시 금지함으로써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모임·회식을 자제하도록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0SpsqcnmoP8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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