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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만에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종합)

송고시간2021-1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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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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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과대학교도 포함…초교 6분의 5, 중·고교 3분의 2

조기방학 검토 안해…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은 연내 발표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내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CG)
내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CG)

[연합뉴스TV 제공]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적이고 탄력적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학교가 다음주 또는 그 다음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12월 4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이며 5째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 37.0%, 고교 24.7%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해 학기 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학습을 제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대면 수업
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수업이 확대된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번동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도 대학교 대면수업 방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수업 방침은 현재까지 유지하는 상황이나 확진 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가능성은 있다"며 "겨울학기 중에 확진자 발생 상황, 학교 계절학기 운영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13∼24일로 잡았던 찾아가는 학교 접종에 대해서는 함 정책관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24일보다)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종합)
[그래픽]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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