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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보고 누락' 한동수 고발사건, 중앙지검 반부패협력부 배당

송고시간2021-1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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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면서 발견한 중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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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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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보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면서 발견한 중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했다.

이른바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의 기소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된 일을 말한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조사에 착수해 검찰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살펴왔다.

일부 매체는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과 B 검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소장이 편집된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담지 않았으며 이는 한 부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 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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