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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달리는 차에 커피 던진 걸로는 가벼운 처벌받는다고?

송고시간2021-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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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동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미성숙한 운전문화로 인해 도로상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다 막히자 욕설을 하고 주행 중인 상대 차량에 얼음이 든 아이스커피를 용기째 던진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차창 밖으로 대수롭지 않게 물건을 던질지 몰라도 예상 밖의 무거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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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가능성 커"

차량 손상됐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자동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미성숙한 운전문화로 인해 도로상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다 막히자 욕설을 하고 주행 중인 상대 차량에 얼음이 든 아이스커피를 용기째 던진 사건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좌회전 차선을 막고 있던 승용차에 경적을 울리자 욕설을 하며 마시던 커피를 상대 차에 던지는 영상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관련 동영상과 기사에는 "용서해주지 마라" "꼭 응당한 처벌을 받길" "과태료에 벌점만 나온다면 화날 거 같다" "선처 없이 제대로 죗값 받기를" 등 처벌을 바라는 댓글이 달렸다.

운전 중 마시던 음료수 등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던지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차선양보 안했다고 주행 차량에 커피 투척한 승용차
차선양보 안했다고 주행 차량에 커피 투척한 승용차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차창 밖으로 대수롭지 않게 물건을 던질지 몰라도 예상 밖의 무거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투척 행위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 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하는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차 밖으로 던진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물건을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던졌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위해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이 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차선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차량에 커피가 든 플라스틱 용기를 투척한 사건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커피가 든 용기가 차체에 부딪혀 운전자에게 미치진 않았어도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좁게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근거리에서 폭언·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기만 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 요건으로서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경적 울렸다고 주행 차량에 커피 투척
경적 울렸다고 주행 차량에 커피 투척

[보배드림 게시 영상 캡처]

법무법인 정향의 민경현 변호사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해도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커피를 던졌지만 경위나 목적 등을 살펴봤을 때 운전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도 "운전 중인 차량에 대한 음료 투척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어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남수 변호사는 "신체가 아닌 차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면 폭행죄나 운전자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행위를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여서 음료 투척에 따른 사고 위험까지 본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커피를 던진 행위를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협박' 행위로 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로 말이나 글을 통하지 않은 행동도 해당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놀라거나 불쾌하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향해 음료나 음료컵을 던져 피해 운전자가 사고 위험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공포를 느껴 반응하다 사고를 내 다치면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난다.(특가법 5조의10 2항)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사진자료]

커피 속 얼음이나 용기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됐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66조는 손괴·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던진 물건이 단단한 재질이어서 위험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손괴죄(형법 369조)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남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벽돌이나 쇠구슬 등을 던지거나 쏘아 창에 금이 가거나 차가 찌그러지거나 긁힌 경우, 또는 토사물이나 기타 오물로 인해 쉽게 냄새가 제거되지 않아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커피가 차체에 뿌려졌다 해도 사용하는 데 장애가 없고 청소로 쉽게 원상복구가 된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행 차량에 대한 음료 투척은 정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불법 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차량 청소비 등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환 변호사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의 금지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특히 다른 차량을 향해 음료나 음료컵을 던지면 발생한 결과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무거운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보운전 안했다고 차에 개똥 투척
양보운전 안했다고 차에 개똥 투척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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