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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세관,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업체 90곳 적발

송고시간2021-1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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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올해 9개월간 여러 화주의 화물이 들어있는 소량화물(LCL) 컨테이너 53대를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 9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720개 업체 화물의 납세의무자를 자신들로 위장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고객 애로사항 개선 사례 공모'를 진행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보관 기간을 단축한 인천본부세관의 사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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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9개월간 여러 화주의 화물이 들어있는 소량화물(LCL) 컨테이너 53대를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업체 9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720개 업체 화물의 납세의무자를 자신들로 위장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의 허위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운송을 주선해 준 업체 56곳도 함께 적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통관고유번호 정지 등 처벌을 했고 실제 화물 주인인 720개 업체는 계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보관기간 단축

(인천=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고객 애로사항 개선 사례 공모'를 진행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보관 기간을 단축한 인천본부세관의 사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박재호·박재형·정재은 관세행정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통관 보류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을 장치장에 보관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신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들은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화물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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