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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여성 스토킹' 60대 "공용 창문 열어놔 화났다"(종합)

송고시간2021-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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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40대 여성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7·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에게 공용 복도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열려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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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흉기 휘두르다 테이저건 맞고 검거…영장 신청키로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이웃에 사는 40대 여성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7·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옆집을 찾아가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에게 공용 복도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열려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집 남성이 집 앞에 찾아와 위협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40∼50분가량 대치 끝에 A씨를 체포했다"며 "B씨는 신변 보호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유사한 피해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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