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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억원 지원 '비상사태 필수선박' 미활용…예산만 낭비

송고시간2021-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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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필수선박을 지정, 수백억원을 지원해놓고도 정작 제대로 활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항 화물 운송사업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필수선박으로 총 1천208척을 지정,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740억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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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수부 감사…'외국인 선원 승선제한 규정' 미이행 선박에 보상금 주기도

감사원
감사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필수선박을 지정, 수백억원을 지원해놓고도 정작 제대로 활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항 화물 운송사업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필수선박으로 총 1천208척을 지정,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740억여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자금 지원만 한 채 2019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필수선박 운영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상의 문제로 상대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선박이 제때 돌아오지 못해 수출화물 운반용 선박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필수선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해수부는 규정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지난해 10월 임시선박 투입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필수선박을 소집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적발됐다.

필수선박은 배에 오르는 외국인 선원의 수를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국인 선원이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탓이다.

외국인 선원 수를 제한하면 한국인 선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임금을 손실로 보고 보상해주고 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게 당연하지만,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 명령을 이행했는지와 관계없이 필수선박의 운항일수만 따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 선박은 외국인 승선제한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15일의 운항일수를 인정받아 3천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이처럼 2018∼2020년 사이에 외국인 승선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도 지급된 보상금은 총 11억여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필수선박 운영 매뉴얼 작성 등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방안과 외국인 선원 인원 제한 명령을 이행한 일수를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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