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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백신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음식점에 벌금 부과 가능?

송고시간2021-1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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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식당에서 '혼밥'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음식점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미접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대로 미접종자 혼밥을 거부하는 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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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불가능

전문가들 "영업상 자유에 해당"…차별금지법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도 식당에서 '혼밥'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음식점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미접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접종자들과 같이 식사할 수는 없다. 다만 혼자서 식사하는 것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식당은 미접종자들의 혼밥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접종자들을 밀어내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혼밥을 거부하는 음식점의 명단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가 하면 식당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이들의 요구대로 미접종자 혼밥을 거부하는 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의 단독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백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입장 금지 지침을 어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입장을 불허하는 데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는 입장 거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소비자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형성해주진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식당이나 손님이 모두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쓴이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4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연합뉴스가 취재한 법률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미접종자 출입을 거부하는 영업주를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어썸의 권경미 변호사는 "헌법 15조와 헌법 10조에 따라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영업주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영업주가 선택적으로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판례상 영업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 방식이나 영업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며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방문을 거부당한 것만으로 물질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도 "영업주가 입장을 금지한 것은 영업권의 자유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감염병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자체 방침을 세운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입장 자체를 거부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거래 거절'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약자나 소수자일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의 입장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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