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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대 잡은 50대 시내버스 기사 적발

송고시간2021-12-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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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A(5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부터 시흥시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수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4일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음주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음주량 등을 분석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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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A(5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
경기 시흥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부터 시흥시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수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무 시간대 운전석 밑에 보관해놓은 술병을 꺼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4일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음주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음주량 등을 분석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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