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보]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송고시간2021-12-22 14:14

beta
세 줄 요약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