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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종합)

송고시간2021-1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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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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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20년…법원 "참혹한 범행이지만, 잘못 뉘우치는 점 고려"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선고 공판 날 대전지법 앞에 놓인 엄벌 촉구 피켓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선고 공판 날 대전지법 앞에 놓인 엄벌 촉구 피켓

[촬영 이재림 기자]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양씨)이 치밀한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를 죽일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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