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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통해 알아낸 전 여친 주소…'공인 탐정' 논의 재점화할까

송고시간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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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구속)이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하면서 불법 심부름센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이석준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흥신소) 용어 정비를 비롯해 관리 주체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려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간 조사업체들의 불법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 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해서 입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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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이견 등으로 법안 국회 계류…해외는 양성화

흥신소 통해 알아낸 전 여친 주소…'공인 탐정' 논의 재점화할까
흥신소 통해 알아낸 전 여친 주소…'공인 탐정' 논의 재점화할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구속)이 피해 가족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하면서 불법 심부름센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이석준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흥신소) 용어 정비를 비롯해 관리 주체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려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간 조사업체들의 불법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 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해서 입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업법)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2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윤재옥·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모두 탐정의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을 주무 기관으로 지정했다.

주요 차이점은 이 의원은 민간에 탐정 자격시험을 위탁하도록 했지만, 윤 의원은 국가시험으로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경찰청 입장은 윤 의원 안에 가깝다. 다만 이 안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가 소관 부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도 있다.

경찰은 실종 가족 찾기부터 각종 사실 조회 등 민·형사 소송 자료 수집과 조사까지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해당 분야를 양성화하면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도 더 법에 근거해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3만3천700명의 탐정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개인 신원조사, 보험과 신용조사, 실종자 탐색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2029년에는 그 인원이 3만9천2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탐정' 영업 허용
'탐정' 영업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에서도 민간에 조사를 의뢰하는 기업과 개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 1만7천여 명이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또 2천986개 업체가 민간보안사업법에 따라 활동하며 보안산업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민간 경비업과 조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스페인에서는 민간조사원 4천670여 명이 국립경찰에 등록돼 3천7천90명이 활동 중이며 경찰이 관리한다. 일본 역시 탐정법인이 1천731개에 이르고 개인사업자도 4천638곳 신고돼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올해 탐정업법 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왔다.

경찰은 2019년부터 주무 기관으로서 사실조사 분야 민간자격증 등록을 심사하고 발급단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왔다.

2019∼2021년 총 3차례 점검을 통해 과장광고, 개인 정보수집 동의서 미징수, 답안지 채점오류 등을 발견해 총 13개 단체에 시정 지시를 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점검을 연 2회로 늘렸다.

또 탐정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기관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합회 설립 등을 권장하는 등 민간 업계와도 소통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현재는 아예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이라 흥신소든 심부름센터든 누구나 업체를 개설해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관리 감독할 주체도 제대로 없으니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지, 혹시 범죄자는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인 탐정이 생기면 현행법 안에서 활동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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