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피고 사망'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심, 내년 3월 최종변론

송고시간2021-12-22 17:51

beta
세 줄 요약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 재판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 김승주 이수영 고법판사)는 22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내년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상속인 정해지면 소송 수계해 진행…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전두환 회고록(CG)
전두환 회고록(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 재판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 김승주 이수영 고법판사)는 22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전씨의 상속인이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아직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준비한 변론 절차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소송 수계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내년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씨가 사망해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전씨의 사망진단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