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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종합2보)

송고시간2021-1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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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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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위조 액수 거액…차명 부동산 매입으로 상당 이득"

변호인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기를…객관적 증거 없어"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3 andphotodo@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가 법정 밖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3fW_JJuWdg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도촌동 땅 매매계약 중개자가 부동산 실소유주는 최씨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부동산 대출금 상당 부분을 최씨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통해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최씨가 안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는 약 10년 전 최씨의 딸인 김건희씨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져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그 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3 andphotodo@yna.co.kr

suki@yna.co.kr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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