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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광주 온적 없다" 전두환 재판 '위증' 군 지휘관 무죄

송고시간2021-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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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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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허위증언했지만 고의성 증거 부족"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1989년 조비오 신부 고발 방침 기자회견 참석한 송진원 전 준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재판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송씨가 1989년 5·18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점, 1995년 5·18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위증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당시 증인신문 취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신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송씨의 광주 방문 질문은 모 대령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을 물으면서 이뤄진 부수적인 질의였다"고 판단했다.

또, "1995년 검찰 조사,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송씨에게 광주 방문 여부를 질문한 적이 없어 송씨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송씨가 해당 질문을 광주에서 현장 지휘에 관여했는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나 검사가 질문과 답변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보충 질의를 하지 않아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위증언을 했지만 고의로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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