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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종합)

송고시간2021-1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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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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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바닥에 부딪힌 뒤 두통·어지럼증 호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혔고, 진료 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전 교수를 외부 병원에 이송했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등 가족의 면회는 제한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외부 병원 입원자의 면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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