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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료는 내면서…임금체불 업체 사장 구속

송고시간2021-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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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 전 사장 A(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7천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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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 전 사장 A(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안전 시설물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7천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2억4천190만원을 받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여력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래 대금을 임금 지급 대신 본인의 빚을 갚거나 렌터카 사용료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으며, 일부 금액은 친인척에게 송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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