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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사과' 김건희, 처벌대상 될까…고의성·공소시효 관건

송고시간2021-12-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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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김씨의 행위가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처벌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14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허위 이력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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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 의도' 입증돼야…업무 방해·사문서 위조는 시효 논쟁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관련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김씨의 행위가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처벌 가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14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허위 이력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김씨 측은 수원여대 강사 지원서 경력·미국 뉴욕대(NYU) 연수·삼성플라자 전시 이력 허위 의혹 등을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사기나 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이러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기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김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야권에서는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씨 측은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의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다. 이 중 사문서위조의 경우 김씨가 마지막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국민대 비전임 교원에 지원한 2014년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이력서 제출 시점이 아닌 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씨는 2014년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6년까지 출강했다.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uwg806@yna.co.kr

김씨의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장도 수사기관에 접수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김씨의 의혹이 '허위'인지 '과장'인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윤 후보의 해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상 단순히 허위 이력으로 취업해 근무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라면서도 "과장된 이력이 대학 채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nKFdTbxO1r4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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