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국가유공자 자녀 만 24세까지 보상금 받는다
송고시간2021-12-28 10:00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이 만 24세까지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 기준을 기존 미성년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올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관련 법령 개정안 의결로 미성년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보훈처는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26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 유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자 홀로 남겨진 고교 1학년생 아들 정모 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수급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대학 학습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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