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친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30대 체포
송고시간2021-12-28 09:31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는 몇 달 전까지 C씨와 함께 살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전처인 C씨도 경상을 입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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