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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선길목서 피선거권 만18세로, 젊은층 정치참여 확대 계기돼야

송고시간2021-12-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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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전격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3 후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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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CG)
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전격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당시 만 25세 제한이 유지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수립 후 처음 헌법을 만들어 선거한 이후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낮아진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3 후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피선거권 연령을 만 40세로 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무관하다.

피선거권 하향 조정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6일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화답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추진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구애가 절실한 여야 정치권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이른바 '스윙보터'인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적극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땅의 청년층은 입시 지옥, 취업 전쟁, 부동산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 미래의 주역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그런 청년들을 선거 때 후보들과 사진찍어 홍보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 자신들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게 해야 한다. 고교 3학년이면 낡은 틀에 빠져 허우적대는 '라떼' 정치인들보다 참신하고 반짝이는 구석이 분명 있다. 정치권은 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낮췄다고 청년층이 자기네 편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선 곤란하다. 여야는 당장 차기 선거에서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층 출마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도전을 선언한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의 정치입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또한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제한한 헌법 규정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 67조4항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35세이고, 프랑스는 18세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다 낮춰야 한다.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물꼬를 텄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은 모두 30대에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의 뿌리가 여전하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만 40세로 규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둬야 하는지, 차이를 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 이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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