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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내년에 '빨간 날'은 며칠?…2022년 달력 펼쳐보니

송고시간2021-12-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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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새해 달력을 받아들면 '빨간 날'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죠?

2022년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67일입니다.

내년에 올해(116일)보다 휴일이 이틀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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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새해 달력을 받아들면 '빨간 날'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죠?

2022년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관공서) 공휴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67일입니다.

이는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에서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4일을 뺀 것인데요.

주 5일제 근무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친 신정(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뺀 총 118일을 쉴 수 있죠.

내년에 올해(116일)보다 휴일이 이틀 늘어난 것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기준 사흘 이상 연휴는 총 6번인데요.

이 중 가장 긴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는 닷새 연휴가 끝나는 주 목·금에 휴가를 내면 최대 아흐레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이 가능하죠.

현충일(6월 4일∼6일)과 광복절(8월 13일∼15일), 개천절(10월 1일∼3일), 한글날(10월 8일∼10일)도 월요일부터 사흘 연휴여서 '주 4일제' 기분을 느끼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잠깐!

둘 다 명절날 앞뒤로 쉬고 주말과 붙어있는데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설 연휴보다 짧은 나흘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설과 추석이 포함된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날짜가 겹쳐야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내년은 추석 당일(10일)이 토요일인지라 11일(일요일)만 쳐주기 때문이죠.

신정과 부처님오신날(5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역시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 관계로 아쉽지만 패스.

다만 올해처럼 대체공휴일 확대를 기대해볼 수는 있죠.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쉬는 '지방공휴일'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 한데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은 지자체가 학교, 기업 등의 휴무를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총 5개이지만, 제헌절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3년만 더 기다리면 '황금연휴'가 다가온다는 사실도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인데요.

개천절(금요일)부터 한글날(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2025년 10월 연휴(10월 3일∼9일)는 기본이 이레. 여기에 10일(금요일) 하루 휴가를 쓰면 열흘짜리 연휴가 됩니다.

지난 2017년 10월과 비슷한 상황인 셈인데요.

그때쯤이면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돼 마음 놓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김지선 기자 문정 인턴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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