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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친 살해한 뒤 112로 자수한 30대 구속

송고시간2021-12-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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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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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한 뒤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C씨도 A씨의 범행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A씨는 C씨와 몇 달 전까지 함께 살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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