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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묻지마' 살인범, 징역 20년에 항소…유족 "사형 내려야"

송고시간2021-12-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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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하자 유족들이 반발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전날 올라왔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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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이승연기자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하자 유족들이 반발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21년 5월 4일에 일어난 천호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전날 올라왔다.

청원인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들로, A씨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측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명분을 쌓기 위해 B씨에게 일부러 1천원을 빌려달라 요구했으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5년께부터 환청과 환시 증상을 겪었으며 2014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아들은 게시글에 "초범이라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약물복용중이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감형이 되었단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저희 가족들은 집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던 길을 다닐 수 없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 선고에 감사해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이런 살인자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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