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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원 사회에 환원하고 시신까지 기증한 황필상 박사 추모제

송고시간2021-12-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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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8년 별세한 황필상 박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3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황 박사의 시신은 생전의 기증 서약에 따라 아주대의료원에 기증돼 올해까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시신을 인계받지 못해 그동안 추모식을 열지 못했다.

아주대 관계자는 "황 박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단 측과 협의해 추모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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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별세 후 기증된 시신, 연구 활용 마쳐 아주대의료원서 인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8년 별세한 황필상 박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3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故 황필상 박사 3주기 추모식
故 황필상 박사 3주기 추모식

[아주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박사의 시신은 생전의 기증 서약에 따라 아주대의료원에 기증돼 올해까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시신을 인계받지 못해 그동안 추모식을 열지 못했다.

아주대는 최근 아주대의료원으로부터 시신 인계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유가족과 협의해 3주기인 이날에 맞춰 화장 등 절차를 진행한 뒤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아주대의료원 정문을 나서 바로 옆 아주대 교정으로 들어선 영구차는 한동안 교정을 돌며 순회를 이어갔다.

아주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제는 교정 내 선구자상 앞에서 교직원과 학생, 동문, 유가족, 구원장학재단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력 소개, 추모사,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의식은 운구 차량에 실린 유골이 유가족에게 인계돼 장지로 향하면서 마무리됐다.

아주대 출신인 황 박사는 2002년 '황필상 아주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대학생들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장학·발전·연구기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까지 19년간 해당 재단을 통해 아주대 측에 지원된 기금만 45억원에 달한다.

아주대 관계자는 "황 박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단 측과 협의해 추모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주대 동문회는 앞으로 황 박사를 '아주대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필상 전 대표
황필상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회사 주식 90%(당시 시가 177억원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상증세법에 따라 140억원(가산세 40억)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70)씨가 2017년 4월 20일 대법원 선고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4.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황 박사는 생전 사회에 280억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을 창업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갖은 노력 끝에 수원교차로는 한때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건실한 사업체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2002년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를 재단에 기증했다. 당시 시세 177억원에 이르는 거액 기부였다.

2008년까지 이 재단을 통해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원 상당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세금으로 산출해 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 측이 승소하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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