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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과정에서 환경관련 영구보존문서 분실

송고시간2022-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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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도가 2016년 도청 이전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6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북도는 봉화·안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경북도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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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지역주민 "빨리 찾아 공개해야"

경북 봉화 영풍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 영풍제련소 전경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도가 2016년 도청 이전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6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경북도는 봉화·안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봉화에 있는 영풍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소송준비서면에서 해당 문서가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해 보유·관리하고 있었는데 소송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없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도는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법원에 밝혔다.

경북도는 또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나 측정기기에 대한 감독결과, 배출시설 가동상태 점검 결과 등과 관련한 정보는 보유·관리한 적이 없고, 행정절차와 관련해 영풍제련소측과 오고 간 공문이나 정보목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영풍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침전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북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경북도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피고가 보유·관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문서는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가한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이 배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한 만큼 경북도는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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