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산불로 약 0.08㏊ 태워…"주민 실화"(종합2보)
송고시간2022-01-03 15:24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식당 주인이 버린 소각재에 남은 불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일 낮 12시 36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태봉산에서 불이 나 산림 약 0.08㏊를 태우고 1시간 13분 만에 진화됐다.
불길은 인근 마을 한 식당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소각재에 남았던 불씨가 나무로 번지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과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 소방차 28대, 산불 진화 인력 11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5, 소방 69)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달성군청 공무원과 산불진화대 등이 남은 불씨를 끄고 있다.
화재 현장에는 1.6㎧ 서풍이 불었으며, 대구 전역에는 지난달 3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며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실화 등)로 40대 식당 주인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다.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림 인근 주민은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산불 가해자는 법적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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