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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1-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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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는 등 제 마음대로 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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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무인매장 돌며 카드 10여장 절취…귀금속 사기도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는 등 제 마음대로 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130만원짜리 금팔찌, 93만원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무인 편의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금은방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매장에선 손님이 직접 결제해야 하다 보니 구매한 물건만 가져가고 정작 결제한 신용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런 점을 노려 무인매장을 돌며 두고 간 카드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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