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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권좌' 쿠오모의 교훈…뉴욕, 주지사 임기 제한 추진

송고시간2022-01-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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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4연임 노리다 불명예 퇴진…임기제한에 여론도 호의적

쿠오모 사퇴 촉구하는 시위
쿠오모 사퇴 촉구하는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주(州)가 세 번째 임기 중 권한 남용과 성 추문으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쿠오모 전 지사의 후임인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지사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주지사의 연임 규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임기 제한 규정이 있는 주가 많지만, 뉴욕은 임기에 제한이 없는 10여 개 주 중 하나다.

호컬 지사는 주지사뿐 아니라 부지사와 주 검찰총장 등 주 전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의 임기도 함께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의회 의원에는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호컬 지사가 임기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전임자인 쿠오모 전 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쿠오모 전 지사의 경우 2011년에 취임한 뒤 추가로 2번의 선거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주에서 4연임 가능성까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쿠오모 전 지사는 10년 넘게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비망록 집필 등 개인 업무에 공적인 자산을 투입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

호컬 지사는 주지사 임기 제한이 비슷한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 연임에 도전한다.

뉴욕주 헌법에 주지사 임기 제한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선 주의회의 승인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다만 주지사 임기 제한에 호의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뉴욕주 헌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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