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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주일…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되나

송고시간2022-01-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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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만약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말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즉시항고나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을 제외한 전날 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셈이고, 이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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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완료율 52%…교육부 "방역패스는 일부일뿐, 정상등교 목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만약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므로 상당수 학생, 학부모, 학원업계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미 2월에서 3월로 한차례 미뤄진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여부는 결국 본안 판결에 달려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은 평균 291.4일, 항소심은 227.3일, 항고심은 144.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본안 소송 외에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즉시항고 역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즉시항고나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을 제외한 전날 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셈이고, 이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핵심이 바로 '학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방역패스는 전체 방역체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청소년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본안 소송까지 보고 전체 방역체계 내에서 방역패스 운영을 협의하겠다"며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며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당초 2월에서 3월로 미뤄졌던 것은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서도 '무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번 법원 결정을 반기는 이들도 많다.

이미 접종완료율이 90%를 넘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 그중에서도 12∼15세의 백신 접종은 지난해 11월에야 시작돼 낮은 수준을 보인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미접종자로부터 접종자 보호' 취지보다는 '사실상 접종 강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에는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동안 청소년 접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0시 13∼18세(올해 기준)의 1, 2차 접종률은 75.6%, 52%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3일 47.6%, 27.9%에서 빠르게 상승했다.

10대 청소년은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만큼 '학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또래 사이에 퍼진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부모 김모(45) 씨는 "사춘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 강하다"라며 "주변에서 백신 맞는 인원이 늘수록 건강상 등의 이유로 못 맞는 아이들을 정부가 '왕따'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원격수업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격수업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정부는 방역패스는 접종률 상승의 한 요인일 뿐이라고 보고, 새학기 전까지 접종률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방역패스도 연계돼 있겠지만, 학생들이 개인의 건강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앞서 중학생 30명과 했던 온라인 간담회에서 접종 필요성에 대해 12명이 '친구와 가족 감염을 막기 위해', 10명이 '방역패스에 대비해', 8명이 '나의 건강을 위해'라고 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일단 새학기 정상등교 등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새학기 학사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접종률 상승세가 지금보다 떨어지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 전반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꺾이지 않으면 정부가 희망하는 '정상등교'가 어려울 수 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 접종과 사회 전반의 접종률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법원 결정으로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등교는 일상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접종, 학교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사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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