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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종합)

송고시간2022-0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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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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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밀집도 제한 등 감염방지 대책 이번 주내 마련"

방역패스 필요성은 강조…"해외서도 일차적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5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 방역패스 개선방안 마련 약속…"기본권 침해? 최소화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3천㎡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이번 주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은 이용자들이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 해제로 밀집도가 커지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원 판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은 이들 시설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시설로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유행 악화할 때 일차적 대응 수단은 '방역패스 확대'

[그래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그래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거리두기 없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과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은 거리두기로 일상회복을 중단한 상태지만,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손 반장은 "유럽은 방역패스 대상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직장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 등 제한을 강화한 이후로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꽤 효과적으로 현재의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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