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제주 세 자매 DNA 일치…"엄마 처벌 원치 않아"
송고시간2022-01-05 14:53
제주시 등 5개 기관, 생계비·장학금·심리 상담 지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4살·22살·15살 자매 모두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돼 올해 호적을 갖게 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최근 세 자매와 어머니 A씨 유전자(DNA)가 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보내왔다.
앞서 A씨와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세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도내 한 변호사가 이들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소송과 변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세 자매는 어머니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세 자매 모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 자매가 여태껏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친인척과 이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세 자매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과 학습도 지원할 방침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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