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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의회, 인사 운영 협약…"교류 활성화"

송고시간2022-0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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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5일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와 시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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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5일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운영 협약
인사운영 협약

[여수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협약에 따라 여수시와 시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로 시장이 전보 형식으로 인사 발령을 했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교육훈련, 후생복지, 조직, 복무 등의 분야에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권오봉 시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이 시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며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회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창곤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라는 큰 변화가 있게 된다"며 "아직 조직권은 없기 때문에 시와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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