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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체 강원도 감사받는다

송고시간2022-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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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논란을 겪었던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주체가 보조금 지원 자격 여부와 관련 감사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태백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2019년 9월 발족했고, 태백시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자부담(기부금 및 성금) 1천만 원 등 총 6천500만 원을 들여 2020년 12월 태백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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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단체 등록 관련법 몰랐다"…태백시 "공식 견해 어렵다"

태백 평화의 소녀상
태백 평화의 소녀상

[촬영 배연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저작권 침해 논란을 겪었던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주체가 보조금 지원 자격 여부와 관련 감사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태백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태백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태백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2019년 9월 발족했고, 태백시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자부담(기부금 및 성금) 1천만 원 등 총 6천500만 원을 들여 2020년 12월 태백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기념사업회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느냐'로 알려졌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캡처 배연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캡처 배연호]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당시 그런 법률이 있는지도 몰랐고, 태백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즉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아직 강원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백 평화의 소녀상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겪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막식도 애초 예정이었던 2020년 3월 1일보다 9개월 이상 늦어졌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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