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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토론 압박'하던 이재명 "절차대로"…당은 "조급해 말라"

송고시간2022-01-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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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태도가 6일 다소 변화했다.

토론장에 나오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압박하다 윤 후보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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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서 위치 변경…'부자 몸조심' 전략으로 선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태도가 6일 다소 변화했다.

당장 토론장에 나오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압박하다 윤 후보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토론회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환영이나 약간 조급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선후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게 돼 있고 또한 언론사 공동주최일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자리 확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자리 확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2022.1.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는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윤 후보에 토론을 압박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것은 물론 법정 대선 토론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 후보를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행정 경험과 풍부한 연설·방송 등 경력을 갖춘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윤 후보가 토론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대선 판세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들어 발표된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으로 밀어내고 있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강경하게 굳이 토론을 압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 사태의 출구를 토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윤 후보의 국면 전환 카드로 토론이 활용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점도 토론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적어진 이유로 꼽힌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토론회에 나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당장 몇 번 할 수 있느냐며 몰아붙일 필요가 있겠느냐"며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토론을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TV토론회는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열도록 한 만큼 후보 간 합의만 있다면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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