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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재작년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송고시간2022-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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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7월 21일 제출됐으며, 이번에 대안이 반영돼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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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7월 21일 제출됐으며, 이번에 대안이 반영돼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이다.

법률안에는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와 시·도 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 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과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 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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