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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래층에서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해도 괜찮다고?

송고시간2022-0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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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홧김에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시도도 많아졌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보복을 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서 앙갚음해라', '우퍼 스피커를 화장실 환기구에 설치해 소음을 돌려줘라' 등 조언이 달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복 소음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이후에도 소음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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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으로 지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탓에 층간소음 분쟁이 어느 때보다 늘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늘었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만 3만4천여 건에 이르렀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홧김에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시도도 많아졌다. 지난해 말에는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도끼로 찍는 일도 벌어졌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 보복을 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서 앙갚음해라', '우퍼 스피커를 화장실 환기구에 설치해 소음을 돌려줘라' 등 조언이 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고 시도한 보복행위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위층에 소음을 돌려주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물건뿐 아니라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일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복 소음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이후에도 소음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어썸의 권경미 변호사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입증된다면 우퍼 스피커를 통한 반복적인 소음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관문에 위협적인 경고를 담은 '쪽지'를 지속해서 붙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글을 붙이는 행위 또한 '스토킹 행위'이며, 이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괴롭힘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끼로 윗집 현관문을 찍은 경우는 일회성 행위였지만 경찰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위층을 찾아가 '가족 중에 정신 질환자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남수 변호사는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기에 협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가족 중 정신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사실을 알려 부탁하는 것이겠지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의사가 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제하의 김진미 변호사는 "상대에게 큰일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고지 내용으로 공포나 위협감을 유발하고 사회 상규를 넘어서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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