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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 "불만 후기 쓰셨나요? 1억원 손배소 갑니다" 논란

송고시간2022-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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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고객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9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 가량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가 최근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한 고객에게 300만 밧(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고객이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이 리조트를 이용한 뒤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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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개선 바란 것"…네티즌 "불만 의견 제시는 고객 권리"

카오야이 국립공원 내 도로를 걷는 코끼리 무리(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카오야이 국립공원 내 도로를 걷는 코끼리 무리(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카오야이 국립공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고객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9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 가량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가 최근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썼다는 이유로 한 고객에게 300만 밧(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고객이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이 리조트를 이용한 뒤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전했다.

이후 리조트 측은 여성에게 접촉해 그녀의 후기가 명예훼손이며, 리조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후기를 즉각 삭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적시한 리조트의 서한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300만 밧화를 지불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고객은 한 현지 매체와 통화에서 "리조트 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자신은 관광객일 뿐, 해당 리조트를 비판하려는 숨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리조트가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서, 심지어 리조트 측에 사과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리조트의 '협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라면서, 숙소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20년에도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꼬창섬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한 미국인 관광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결국 이 미국인이 해당 리조트에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기로 하면서 고소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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