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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비치 vs 호주 정부 '백신면제 입국' 법원 심리 시작

송고시간2022-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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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된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에 대해 호주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입국 허가 심리를 열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호주 정부 측은 오는 12일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11시께 심리를 열었다.

호주 오픈 출전을 위해 5일 입국한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 문제로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돼 현재 멜버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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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가 회복해 백신 면제"…"면제 자격 아냐"

호주 "법원 입국 허가 나와도 다시 억류할 것"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가 취소된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에 대해 호주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입국 허가 심리를 열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호주 정부 측은 오는 12일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11시께 심리를 열었다.

심리는 화상으로 조코비치 측에 이어 호주 정부 측이 2시간씩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주 오픈 출전을 위해 5일 입국한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 문제로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돼 현재 멜버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

법원 결정은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심리를 앞두고 법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조코비치의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논란을 가중한 동시에 세르비아와 호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조코비치가 이기면 즉시 풀려나 17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 테니스를 뛸 수 있지만, 호주 정부가 이기면 조코비치는 추방돼 최대 3년간 호주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조코비치 측은 입국 전 호주 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고 입국 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출입국 관리소가 이 서류를 문제 삼아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코비치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회복해 지난 1일 호주 내무부에서 백신 접종 면제 허가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으려면 최근 6개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거나,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

격리된 조코비치 호주 숙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지지 시위대
격리된 조코비치 호주 숙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지지 시위대

(멜버른 AFP=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격리된 호주 멜버른의 호텔 앞에서 6일(현지시간) 지지 시위대가 이곳을 지키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이곳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이곳에 도착했지만, 비자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해 10일까지 이곳에 남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호주는 현재 모든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코비치는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7 knhknh@yna.co.kr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의료 면제'가 수락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것을 근거로 백신 면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법원에서 입국 허가 결정이 나오더라도 조코비치를 다시 억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이 조코비치의 억류를 해제해 경기에 뛸 수 있게 하더라도,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에 따라 그를 저지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KDWs8H8W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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