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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안 돼"

송고시간2022-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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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은 "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binzz@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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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1IAFOJ-Q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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