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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기소유예 시민 명예 회복 추진

송고시간2022-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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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청사에서 5.18 기념재단 및 단체,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TF)'을 발족했다.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특별 재심 절차가 마련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으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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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시민들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죄가 없다고 바로잡을 기회가 막혀 있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청사에서 5.18 기념재단 및 단체,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TF)'을 발족했다.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한 많은 시민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특별 재심 절차가 마련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으나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 사건을 이송받아 계엄령 위반 등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정황이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

검찰과 5·18 단체 등은 이들의 실효적 명예 회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명예 회복 신청을 하면 군검찰이 사건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한다"며 "광주지검은 처분 변경 및 구금 피의자 보상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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